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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휴일대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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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9 10:1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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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특성상 공휴일에도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이용해 직원들을 출근시킵니다.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서면합의도 없이 휴일대체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A.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쉴 수 있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휴일대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해당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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