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업장 재직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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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8 16:33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Q. 3년을 일했던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때문에 사용자와 다투다 결국 체불임금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려 하는데 경력 증명을 위해 퇴사한 사업장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퇴사한 사업장 사용자가 이런저런 핑계와 조건을 대며 재직증명서 발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해주지 않아 보험내력으로도 재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퇴사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이전 경력 증명은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재직증명서 발급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계속 회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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