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와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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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5 17:00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A.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Q. 코로나 자가격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 허용이나 유무급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나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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