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과태료 부담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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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6 11:45 조회66회 댓글0건본문
Q. 방문 요양보호사입니다. 업무 중 잠깐 주정차를 하였으나 불법주차로 요양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기관은 제 책임이니 부담해야 한다면서 급여에서 과태료 상당액을 공제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과태료인데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 근로자 귀책에 의해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과태료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과태료를 공제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원칙 중 전액 지급원칙 위반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거나 사전 동의를 거쳐 공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벌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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