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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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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2 09:40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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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월 통상임금(총 임금액과 동일함)은 200만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1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주로부터 받을 임금 100만원 외에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A: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월 통상임금(20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②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월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위 사례를 위 공식에 대입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단축급여는 81만2,500원입니다.
①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200만원(상한액)×5시간÷40시간=25만원
②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15시간)→150만원(상한액)×15시간÷40시간=56만2,500원 

③합계=81만2,500원(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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